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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문의

한미옥 20-1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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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10월 부천상동에 아파트를 1억4천에 구입했습니다
현시세는 3 억5천입니다

2013년 성남에 2주택을 구매해주거인대 구입당시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조세특례제한령 99조의2 감면대상기존주택 날인을 구청에서 받았습니다

이럴경우도 2주택에 해당이되어 부천아파트를 매매할때 양도세를 내야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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